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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취업활동을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지급이 제한되며,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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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취업활동을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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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지급 제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금액 반환: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 징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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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자진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회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포상금

     

    •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시 최대 5천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한 금액의 20%를 한도로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사업주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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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행위 익명신고

     

    실업급여 부정행위 익명신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 비밀 보장: 제보자의 신분이 비밀이 보장됩니다.
    • 결과 통지 없음: 신고 후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원할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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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조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수행: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수급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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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사유 또는 임금 허위 신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금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사실 미신고: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 내역 허위 신고: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대리 신청: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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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예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고용보험 가입: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허위 퇴사 신고: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 사업자등록 미신고: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 사업 운영: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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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지급 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금액 반환: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이 요구됩니다.
    • 추가 징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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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정당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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