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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금전적 어려움이 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실업 상태가 길어지면 생활비 문제와 빚의 위험이 커지지만, 실업급여 덕분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과정과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 방법, 수급 기간, 조건, 금액, 기간 간단히 공유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 방법, 수급 기간, 조건, 금액, 기간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개인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실업급여 계산기 메뉴 선택 : '실업급여 계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정보 입력 : 실업급여 계산기에 평균 임금, 가입, 연령,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4. 결과 확인 : 실업급여 계산기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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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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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180일  이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직 상태 : 자발적 퇴사나 해고 등으로 인해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수급 자격 인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신고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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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세부적인 조건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함께 실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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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90일에서 240일 사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가입 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길수록 수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2. 연령 : 만 50세 이상은 나이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실직 사유 :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참고 해주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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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외의 상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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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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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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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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